무단 입수 시 과태료 부과…정부, 수상 안전 대책 강화
핵심 요약
정부가 물놀이 금지구역 무단출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앞당겨 운영하며 안전 요원과 구명조끼 대여소를 확대했다. 국민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 구역 출입 금지가 강조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물놀이 금지구역 무단출입 및 입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KTX와 도로 전광판, 유튜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한 달 앞당겨 지난 6월 1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운영 중이며, 현장 안전 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린 총 5831명을 배치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지난해 대비 483개소 확대해 총 60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 지정·배치 등 안전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명 사고는 안전 요원이 없는 연안 해역이나 하천 등 위험 지역 입수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 단체와 협업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는 현수막과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해 현장 안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관리 노력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안전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 요원과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만 해야 하며, 입수 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수면이 잔잔해 보여도 물살이 거세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어린이 동반 시 보호자가 항상 주시해야 하며, 익수자 발견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 부력 물건을 이용해 구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