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펴기 힘든 환경미화원 대기실 도마
핵심 요약
몸을 펴기 어려울 정도로 낮고 좁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영상이 논란이 됐다. 의자와 냉장고는 있었지만 협소한 구조와 현장에서 떨어진 위치가 문제로 지적됐다. 법정 최소 기준 충족을 넘어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미화 노동자에게 제공된 비좁은 휴게실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노동자의 휴식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상에 담긴 ‘미화원 대기실’은 성인 한 명도 똑바로 서기 어려울 만큼 천장이 낮았고, 출입구 역시 허리를 깊이 숙여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모습이었다.
실내에는 의자와 냉장고가 놓여 있었지만 공간이 협소해 노동자가 몸을 편 채 충분히 쉬기 어려운 구조였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허리를 펴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것 같다거나 창고를 무리하게 휴게실로 바꾼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공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장면이기를 바란다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 수와 무관하게 법령상 최소 기준을 갖춘 휴게실 한 곳만 마련해도 되는 현실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설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실제 이용 과정에서 노동자가 제대로 쉴 수 있는지까지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다.
휴게실의 크기뿐 아니라 작업 현장과의 거리도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노동자는 휴게시설이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것보다 주차된 차량 안에서 쉬는 편이 낫다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논란은 법정 시설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가 접근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