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반려견 숨지게 한 18세 검찰 송치
핵심 요약
친어머니와 반려견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8세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A군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뒤 반려견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치료 이력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를 받는 18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삼산경찰서는 12일 A군에게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행 경위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군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친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는 A군이 망상적 사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의 목을 졸라 죽였으며, 이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부모와 동생 등 가족과 함께 해당 주거지에서 생활해 왔다. A군에게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치료 이력과 범행 전후 상황, 자진 신고 경위 등을 포함해 사건 전반을 조사했다.
A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을 당시 가족과 갈등이 있었는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 결정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적용 혐의를 정리해 사건 기록과 함께 A군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