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혐의 18세 아들 구속심사 출석
핵심 요약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 아들이 9일 인천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자진신고했으며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과거에도 모자 간 말다툼 신고로 한두 차례 출동했으나 당시 입건자는 없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 A군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존속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군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군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려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에 들어섰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고,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말다툼을 벌인 이유와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어떤 갈등이 있었고 왜 자진신고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군이 스스로 신고했으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거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한두 차례 출동했으나 당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