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시도한 20대 징역 5년…치료 소홀도 판단
핵심 요약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 집행 종료 뒤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정신질환의 영향은 인정됐지만 치료 소홀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에 살인 범행을 예고한 직후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모친이 노크 없이 화장실 문을 열자 격분해 살해를 결심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8분 경찰에 전화해 살인사건이 생길 것이라며 출동을 요청한 뒤 곧바로 모친을 흉기로 공격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A씨의 나이와 성향, 생활환경을 종합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고, 수용 해제 결정으로 퇴원했다. 이후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신을 입원시킨 부모에게 반감과 증오심을 품었다. 지난해 7월에도 모친을 흉기로 위협했으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는 30점 만점에 8점으로 재범 위험이 중간 수준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 A씨가 범행 당시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스스로 약물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측면도 있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모친이 무죄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성향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부모가 적극적인 치료를 약속한 점도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