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 26정 무허가 소지 40대에 집행유예
핵심 요약
모의총포 26정과 조준경 8개를 주거지에 보관한 4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소지품을 모두 몰수했다. 다량의 정밀한 모의총포를 보관한 책임과 반성·무전과 등의 사정이 함께 양형에 반영됐다.
광주 서구의 주거지에 모의총포 26정과 총포 부품인 조준경 8개를 보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주거지에서 보관해 온 라이플 소총 형태의 모의총포 22정과 권총 형태의 모의총포 4정, 조준경 8개는 모두 몰수했다. A씨는 2020년 무렵부터 2023년 무렵까지 온라인에서 모의총포를 차례로 사들인 뒤 2025년 10월까지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무렵부터 2022년 무렵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조준경 8개도 구매했다. 총포 부품에 해당하는 조준경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모의총포와 같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수사 초기에는 취미생활에 대한 규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여 자신의 행위가 지닌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모의총포가 인명 살상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허가받지 않은 총포 부품의 소지가 공공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보관한 물품의 수가 많고 정밀한 수준이어서 단순히 집에 두고 있던 정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로 공공 안전이 위험해진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