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포 해상 어선 충돌, 음주 선장 적발
핵심 요약
모슬포항 남서쪽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한 척이 침수됐다. 두 선박의 승선원 18명은 모두 구조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음주 상태로 B호를 운항한 50대 선장은 해상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 앞바다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한 척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선원 18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선박 가운데 한 척을 운항한 50대 선장은 음주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돼 해상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신고는 12일 오후 6시 48분께 모슬포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2㎞ 떨어진 해상에서 접수됐다. 충돌한 선박은 승선원 9명을 태운 33t급 근해연승어선 A호와 역시 9명이 타고 있던 23t급 채낚기어선 B호다. 충돌 여파로 A호 선체에 침수가 발생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B호는 침수가 진행된 A호를 예인하며 항구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A호 선원들을 전원 구조했다. 사고 당시 두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A호와 B호는 이후 모슬포항에 입항했으며, 두 선박의 승선원 가운데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B호 선장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으로 측정됐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C씨에게 해상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현재 두 어선이 충돌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사고 당시의 운항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