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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포 앞바다서 어선 충돌…선장 음주운항 적발
핵심 요약
모슬포항 남서쪽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했지만 선원 18명은 모두 무사했다. 입항 뒤 측정에서 B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확인됐다. 기관실이 침수된 A호는 수리를 위해 예인돼 한림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12일 오후 6시 48분쯤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2㎞ 떨어진 해상에서 33t급 근해연승어선 A호와 23t급 근해채낚기 어선 B호가 충돌했다. 두 어선에는 각각 9명씩 모두 18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 뒤 선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충돌 충격으로 A호 기관실 좌측 외벽이 파손되면서 기관실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B호는 손상된 A호를 계류한 상태로 예인해 사고 발생 약 27분 뒤인 오후 7시 15분쯤 모슬포항에 입항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호는 별도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입항 직후 두 선박의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검사 결과 B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확인돼 음주 운항 혐의로 입건됐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음주 운항에 해당한다.
음주 운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정지 처분도 뒤따른다. A호는 어획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마친 뒤 수리를 위해 예인선을 통해 한림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A호가 한림항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