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등 200마리 밀수 조직 5명 기소
핵심 요약
외래·멸종위기 동물 200마리를 밀수한 조직원 5명이 기소됐다. 조직은 어린 동물을 용기에 숨겨 반입한 뒤 온라인과 택배로 판매했다. 압수된 동물 95마리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보호받고 있다.
중국악어를 비롯한 외래·멸종위기 동물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야생동물 밀매 조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들에게 관세 관련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총책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외래동물 200마리를 국내로 밀수하고, 이 가운데 멸종위기 동물 54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4명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에서 동물을 구입한 뒤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 밀수한 동물은 온라인 파충류 게시판에서 구매자를 찾은 뒤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보냈다.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어린 개체를 주석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넣었으며, 운반 도중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을 테이프로 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동물이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세관 당국이 조직원 가운데 1명을 적발해 검찰로 넘기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확대해 밀수와 판매 과정에 관여한 다른 조직원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압수된 밀수 동물은 모두 95마리다. 이 동물들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70㎞ 떨어진 충남 서천군의 국립생태원으로 옮겨져 보호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해외에서 동물을 사들이는 단계부터 국내 반입, 온라인 판매, 전국 단위 배송까지 이어지는 유통 과정이 포함됐다. 국내에 들어온 200마리 가운데 54마리는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 동물로 확인됐다. 한국은 불법 거래로부터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이다. 기소된 5명의 형사 책임은 법원 심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