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샴악어 불법 사육한 30대 입건
핵심 요약
멸종위기종 샴악어를 불법 사육한 3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2023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 원에 샴악어를 분양받아 키웠으며, 악어는 탈출 후 냇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추가로 보호종 악어를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샴악어를 불법으로 키운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샴악어 1마리를 120만 원에 분양받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샴악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거래가 엄격히 규제된다. A씨가 키운 샴악어는 지난 18일 전북 완주군에서 탈출해 인근 냇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볕을 쬐다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80cm 크기의 악어를 포획했다. 이후 악어가 A씨 소유임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악어가 불법 거래된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입건했다. A씨 주거지에서는 샴악어보다 더 높은 보호 등급인 2급에 해당하는 악어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불법 거래 경로와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야생생물 불법 거래는 엄중 처벌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