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3년 연장·농업법인 감면 영구 적용
핵심 요약
농업용 면세유의 간접세 면제 혜택이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감면, 현물출자 이월과세가 상시화된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주요 과세특례는 종료 시한 없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농업 분야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고 9일 밝혔다.
면세 대상은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다. 해당 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간접세를 면제하는 현행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연장이 농가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농업법인 관련 지원도 한시 제도에서 상시 제도로 바뀐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 세금 감면이 기한 없이 이어진다. 농업인이 농지 등을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상시화된다. 이 제도는 출자 시점에 농업인이 낼 양도소득세를 미뤘다가 법인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지 출자 단계의 세 부담이 줄면 고령농 등의 농지를 빌리거나 출자받아 여러 필지를 모아 규모 있게 경작하는 공동영농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