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힌 뒤 손 뿌리친 50대, 2심도 정당방위
핵심 요약
지인의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손을 뿌리쳤다가 상대방을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을 뿌리친 행위가 물리력 행사에는 해당하지만 붙잡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술자리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지인의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숨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1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23일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생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은 채 통로 쪽으로 끌고 나왔다. A씨가 붙잡힌 손을 뿌리치자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소파와 탁자 등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앞서 손님과 다툰 일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달래려는 취지로 딸기를 먹으라고 권했으나 B씨가 거절하면서 과거 일을 다시 꺼냈고, 두 사람의 언쟁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손을 뿌리친 행위가 처벌 대상인 폭행인지, 방어를 위한 행동인지였다.
1심은 A씨가 손을 뿌리치며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멱살을 잡혀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