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토닌 식품 광고 58% 소비자 오인 우려
핵심 요약
식물성 멜라토닌 식품 온라인 광고 100건 중 58건에서 소비자 오인 우려가 확인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고 실제 멜라토닌 함량이 표시와 다른 사례도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별도 관리 방안을 건의하고 장기·과다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광고 58건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확인됐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한 사례가 다수였고, 일부 제품은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보다 최대 6배 많은 멜라토닌을 함유했다. 반대로 표시량의 3분의 1만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부당광고 가운데 ‘영양제’, ‘수면유도’, ‘기능성 입증’ 등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면증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와 ‘수면보조제’, ‘각성완화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을 쓴 광고는 각각 4건이었다. ‘식약처 인증’, ‘세계 최초 인증’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도 4건, 원료 효능을 완제품 효능으로 바꾸거나 후기·체험기를 활용한 광고는 10건이었다.
바이오파파의 ‘BPP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2.5 플러스 바이오 나이트’와 지니바이오의 ‘MelaBroin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제품으로 조사됐다. 이븐이프코리아의 ‘꿈꾸미 식물성 멜라토닌 구미젤리’ 광고도 같은 오인 가능성이 지적됐다. 미국산 피스타치오를 내세워 국내 최초·유일이라고 주장하거나 세로토닌 형성 촉진, 불면증·갱년기 치료 도움을 강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함량 검사에서는 동화약품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가 1병당 2.16㎎ 표시와 달리 0.72㎎만 검출됐고, 피지스랩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은 1정당 표시량 2㎎의 절반인 1㎎에 그쳤다. 국내 수면 질환 환자는 2021년 109만명에서 2023년 124만명, 지난해 135만명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별도 관리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장기간·다량 섭취를 피하며 수면 불편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임산부인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