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딘 멤버 2명, 소속사 계약해지 1심 승소
핵심 요약
메이딘 멤버 2명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표의 부적절한 행위로 계약의 토대인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 항소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으며, 피해 멤버 가은의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지난 6월 17일 걸그룹 메이딘 멤버 2명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의 부적절한 행위로 양측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며, 소장 부본이 회사에 전달된 2025년 6월 11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두 멤버는 각각 2020년과 2022년 회사와 계약한 뒤 2024년 데뷔했다. 재판부는 대표 A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의 이성교제 문제를 질책한 뒤 ‘1일 이성교제’를 하기로 하고 영화 관람과 식사를 함께했으며, 사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는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판단이다.
A씨의 가은 추행 의혹은 2024년 11월 제기됐고, A씨는 2025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고소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멤버들이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당시 갓 성인이 된 젊은 여성과 그 부모가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불안해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봤다. 한 멤버의 아버지가 회사를 찾아가 딸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법원은 A씨가 이미 사임해 그룹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주요 주주로서 그룹 활동과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멤버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전속계약 효력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법원은 지난 7월 31일 피해 멤버 가은이 별도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