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노동시간 예외 재등장에 반발 확산
핵심 요약
8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생산직 노동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의견 반영 의사를 밝히면서 양대 노총은 공동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삼성전자노조, 정의당 등 83개 단체가 참여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이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위해 국가 자원과 제도를 동원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다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번져 사회 전반의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9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정부의 직군 구분이 생산 현장의 실제 업무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생산 조직의 명칭만 ‘기술개발 1팀’이나 ‘기술개발 2팀’으로 바꿀 수 있고, 엔지니어와 오퍼레이터가 같은 현장에서 맞물려 일하는 만큼 연구·개발직의 노동시간 연장은 생산직의 근무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양대 노총은 11일 열 예정이던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장관 면담으로 공식 기자회견 일정은 미뤄졌지만, 83개 단체의 공동행동은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의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