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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입법 연내 추진…정부 협의체 가동
핵심 요약
청와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방안이 담긴다. 국무총리실에는 관계 부처 조정을 위한 범정부 협의회가 설치된다.
청와대가 10일 메가특구 조성을 뒷받침할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메가특구 관련 사업의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이 입법 추진 방향에 포함됐다. 여러 부처가 얽힌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는 범정부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브리핑에서는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방안,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계획이 제시됐다.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민관이 함께 점검한 두 번째 회의 직후 나왔다. 청와대는 메가특구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과 행정 절차 개선, 부처 간 협의 구조를 하나의 추진 체계로 묶었다. 이와 함께 10년간 1조원 규모의 ‘함께성장프로젝트’도 회의 결과에 포함했다.
향후 메가특구 추진 일정은 특별법의 연내 제정 절차와 총리실 범정부 협의회 구성에 맞춰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단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조정은 신설 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방향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