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연구개발자, 주 52시간·가산수당 동시 제외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메가특구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상한과 법정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까지 6개월로 늘어나면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로 비용 축소가 함께 가능해진다. 개인 동의만 요구하는 구조와 노동자 의견수렴 부족을 두고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상한 및 휴게·휴일 규정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가 개별 동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초과근로 비용 절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노동계에서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적용 대상은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다. 2025년 국세청 자료로는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는 1억3000만원 이상이 해당한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균연봉이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특례도 함께 검토돼 산술적으로 16주 연속 주 80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정액 일반수당이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게 책정되면 장시간 노동에도 보상은 줄어드는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집중 근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로도 가능하므로 가산수당까지 면제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은 초과근로수당 면제가 제도의 핵심이며, 일본은 2019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면서 노사위원 5분의 4 이상 의결과 본인의 서면 동의, 철회권, 연간 104일 이상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정부 검토안은 집단적 동의 없이 개인 동의만 요구해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2019년 발의됐던 유사 법안과 비교해도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해 임금 보호 범위가 좁다. 기업 468곳의 규제 특례 요구는 반영됐지만 반도체 연구개발자와 노조에 대한 별도 의견수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