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성패, 129개 기존 특구 정비에 달렸다
핵심 요약
초광역 메가특구 도입에 앞서 기존 129개 특구의 구조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통합 거버넌스와 광역권 협력체계, 실증·사업화 연계 강화가 3대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기존 특구 법률과의 우선순위와 중복 배제 원칙을 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를 기존 혁신특구를 총괄하는 상위 플랫폼으로 설계하려면 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3일 공개한 ‘STEPI 인사이트’ 제362호에서 부처별 분절 운영과 정책 목표의 불일치, 실증 이후 제도 개선·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연계 단절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재 특구는 129개 유형, 누적 2065건으로 늘었으며 부처 간 사전 조정 없이 신설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적 근거만 남은 특구도 약 30%로 분석됐다. 2023년 법인세 감면 기업은 110개에 머물렀고, 최대 5년인 감면 기간은 흑자 전환에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연구개발 산업과 맞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특구 자체의 실패보다 실증 성과를 제도와 시장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부족했던 결과로 진단했다.
최해옥·김학효·이승윤·이광호·김지선·하리다 연구진은 행위자중심제도주의를 활용해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살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발표했고, 올해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첫 안건으로 의결했다. 6월에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계획을 공개했으며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과 국토공간 재편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13개 부처가 운영하는 77개 혁신특구를 조정할 통합 거버넌스가 담겼다. 단기적으로 지정·조정 협의체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범정부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행정구역 대신 기능적 도시지역을 지정 기준으로 삼고 권역별 전문담당관을 두는 한편, 안전성 검증과 인증을 보완해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금·인력·판로를 묶은 기업 지원체계도 제시됐다. 메가특구특별법이 발의되지 않았고 성장엔진 선정도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 법률과의 우선순위와 중복 배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