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정부 내 조율 국면
핵심 요약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산업부와 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인 시각차를 보였다. 근로시간·기간제·파견 규제 완화가 검토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조율과 국회 심사, 노동계 의견 수렴이 법안의 속도와 수위를 좌우할 전망이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규제 완화 범위를 놓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정관 장관은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거듭 강조한 반면, 김영훈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나치게 상징화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규제 완화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아 정부 내부의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 잠정안에는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 소득 상위 3% 노동자의 초과근로수당을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사용기간을 당사자 동의로 2년 더 늘리는 ‘2+2’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31일 반대 성명을 냈고, 김정관 장관은 지난 6일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정관 장관이 사례로 든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996’ 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방식이다. 중국 당국과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형태로 판단했다. 정부가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노동부가 하반기 지원법 입법을 예고한 상황에서, 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는 기존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논란을 낳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로 최대 1년까지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고 일부 연구 업무의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간제 제도는 사업체 1500곳과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파견 확대는 파급력을 고려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은 8월 중순께 발의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노동 특례의 범위와 속도는 확정되지 않았다. 연내 처리 목표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요구를 조정하는 대통령의 판단, 당정 협의와 두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최종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