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 부처 토론 거쳐 해법 모색
핵심 요약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다뤄진다. 노동시간 특례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과급 교섭 기준과 원·하청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둘러싼 산업통상부와의 견해 차이를 정책 조율 과정으로 규정했다. 노동과 산업을 각각 담당하는 부처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라는 공동 목표 아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논의 중인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 아래 현행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2+2’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노동시간 특례를 비롯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주관 부처인 산업부와 노동부의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찬반의 상징으로만 다루기보다 노동시간 특례가 실제 생산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근무제’가 거론된 데 대해서도 장시간 노동의 양보다 일의 질을 살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 역시 충분히 진행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도 이달 중 노동부의 판단이 정리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적절한 교섭 대상인지 검토해 매년 되풀이되는 갈등을 줄일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한다. 대기업의 초과이윤이 협력업체의 양질의 일자리와 공동복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원청과 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