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 놓고 부처 간 시각차
핵심 요약
노동부가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생산성 효과와 노동기본권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로 산업통상부와 시각차를 보였다. 노란봉투법 하위법령과 35세 미만 자발적 퇴사자의 생애 1회 구직급여 제도도 준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의 성공과 기업 생산성 제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노동기본권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간제 사용 기간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하는 이른바 ‘2+2’ 방식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예외가 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처럼 다뤄지는 상황을 경계하며, 해당 제도가 실제로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996 근무제’를 거론하며 예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두 부처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노동 현안에 대한 후속 제도 정비도 진행된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업무지침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통상적인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을 달리해 설계한다. 첫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청년에게 다시 구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