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정부 협의대 오른다
핵심 요약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예외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300개의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 특별보조금 및 근로시간제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부와 일부 부처의 견해차를 조율하는 관계부처 협의가 특례 반영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면서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탄력·선택적 근로제의 적용 기간 연장도 함께 살피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관계부처 협의에서 근로시간 특례의 법안 반영 여부가 일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약 300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재정·세제 지원을 묶은 패키지가 담길 예정이다.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고, 메가특구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에는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최장 6개월인 탄력근로제와 최대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직무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이견이 이어졌다. 결국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됐고, 산업 지원의 실효성이 제한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준비를 위해 지역경제정책관 산하에 초광역산업협력과를 신설하고 메가프로젝트 총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정책, 기업 애로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반도체 기업 맞춤형 특례 마련을 맡겼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산업부와 반대 의견을 보이는 일부 부처의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정부안 확정까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를 설득해 예외 조항을 반영하고, 특별법 제정 뒤 제1호 메가특구를 지정해 규제 특례와 인허가 통합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세제와 투자 촉진, 인프라, 예산·펀드·정책금융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