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노정 협의가 관건
핵심 요약
청와대는 메가 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노동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등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엇갈려 협의와 이견 조정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청와대는 11일 메가 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의 반대가 매우 강한 만큼 정부가 방침을 먼저 정해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노동계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협상의 공간을 마련하고 동의를 끌어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재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관련 쟁점을 숙고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메가 프로젝트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메가 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준비되고 있지만, 근로시간 특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린다. 산업통상부는 예외 적용에 찬성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특별법 제정 방침과 별개로 근로시간 조항은 지역·노동계 협의와 부처 간 이견 조정이 함께 필요한 사안이 됐다. 청와대도 일방적인 결정보다 동의 절차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