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규제 완화 추진…주52시간 예외·기간제 연장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고, 노동부는 부처 간 협의 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이른바 '메가특구'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R&D 인력은 주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상이 된다. 이들은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고 별도의 일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나고, 일부 업종과 업무에 한정된 파견근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며,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번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논의된 반도체특별법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민주당은 R&D 인력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에 완강히 반대했고, 결국 올해 1월 해당 조항이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에 노동부가 유사한 내용을 다시 들고 나오자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가 검토하는 내용들은 모두 노동계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후노동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모두 우려를 표명했고, 노동부는 부처 간 협의 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가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노동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국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연장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