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고소득 연구직, 노동시간·가산수당 동시 예외 검토
핵심 요약
메가특구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상한 및 법정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까지 6개월로 늘어나면 장시간 노동과 기업의 초과근로 비용 절감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개인 동의만 요구하는 구조와 정액 일반수당 도입은 노동자 보호 및 포괄임금제 금지 기조와 충돌한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근무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가 개별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법정 가산수당은 별도 일반수당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소득 상위 3%의 기준은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는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평균급여가 삼성전자 1억5800만원, SK하이닉스 1억8500만원이었던 만큼 특구 내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 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산술적으로 16주 연속 주 80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집중 근무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로도 가능해 가산수당 면제까지 더하는 것은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낮추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하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해지고, 액수가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을 경우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면서 보상은 줄어들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를 내건 정부 국정과제와도 충돌한다.
미국은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 면제가 제도의 핵심이며, 일본은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면서 노사위원 5분의 4 이상 의결과 본인의 서면 동의, 철회권, 연 104일 이상 휴일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정부 검토안은 집단 동의 없이 개인 동의만 요구해 보호장치가 더 약하다. 기업 468곳의 규제 특례 요구는 반영됐지만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 대상 의견수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