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지원법 연내 추진…근로시간 논의는 유보
핵심 요약
청와대가 인허가 단축과 규제 혁신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청와대 수석급 전담 조직과 총리실 범정부 지원 협의회가 프로젝트 지원을 분담한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지역·노동계의 논의와 동의가 필요해 결론을 유보했다.
청와대가 대규모 지방 투자 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메가 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관련 규제를 정비해 기업 투자의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산업계가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동계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결론을 유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용수·교통 등 핵심 기반 시설을 비롯해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메가 프로젝트를 전담할 행정 지원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청와대 내부에는 수석급 전담 조직을 두고,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청와대 조직은 규제 해소를 포함한 대형 현안을 맡고, 총리실 협의회는 부처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 동시에 사업별 규제 목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연구개발 현장에서 제기된 주 52시간제 유연화 요구는 특별법 추진과 별도로 논의를 이어간다. 청와대는 노동계의 반대가 강한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협의해 논의의 여지를 만들고 동의를 확보해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 당분간 숙고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