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집 반복 행동에 거처 떠난 40대 여성
핵심 요약
맞은편 집 남성의 반복적인 음란행위를 목격했다는 40대 여성이 주거 불안을 호소했다. 여성은 상대가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한다고 느낀 뒤 집을 떠나 남자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 공연음란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경찰 경고와 과다노출 혐의 검토 가능성이 제시됐다.
경남의 한 빌라에 사는 40대 여성 A씨가 창문이 마주 보이는 맞은편 집 남성의 반복적인 음란행위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성이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해 행동한다고 느낀 뒤 한동안 지인 집에서 생활했으며, 현재는 남자친구 집에 머물면서 이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올해 봄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해 테라스에 나가는 일이 잦아지자 맞은편 남성이 집 쪽을 바라보며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밝혔다. 자신이 불을 켜면 상대도 불을 켜고 창가에 섰으며, 자신이 실내로 들어와 불을 끄자 상대 역시 불을 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당시 자신을 의식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A씨가 4년 전 현재 빌라로 이사한 직후 시작됐다. 두 집은 창문이 서로 마주 보고 있고, 집과 연결된 테라스에서는 상대편 창문이 그대로 보이는 구조다. A씨는 퇴근 후 창밖을 보다가 맞은편 남성이 실내 조명을 끄고 TV만 켜둔 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처음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우연으로 여겨 창문을 닫았지만 유사한 행동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인과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알렸고, 남자친구가 직접 항의하려 하자 위험을 우려해 먼저 증거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행위가 사적 주거 공간 안에서 이뤄져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전제로 하는 공연음란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의 경고 조치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손수호 변호사는 피해자의 잘못이 없지만 현실적인 안전을 고려해 거주지를 옮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