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청년 겨냥한 세제 지원 확대
핵심 요약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는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청년형 ISA와 IRP, 월세에 대한 청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과 근무지 이전에 대한 감면·비과세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가 혼인 이후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안을 3일 내놨다.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따로 살고 두 가구 모두 무주택인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의 공제액을 합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결혼으로 부부가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대는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휘발유·경유 등은 L당 250원을 연간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연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수급 가구가 약 73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세제 지원은 저축과 노후 준비, 월세 부담 완화에 집중됐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 원을 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5%에서 17%로,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과 근무지 이전을 유도하는 혜택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사업장 지역에 따라 현행 5년에서 5·6·7·10년으로 차등 적용되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이 적용된다. 기업 이전이나 지방 투자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가 받는 이주 수당은 3년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5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