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도로서 잠든 부산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핵심 요약
부산의 현직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들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적발된 경찰관은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 이상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입건하고 감찰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의 한 현직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들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31일, 지난 30일 오후 11시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소속 30대 A 경사를 발견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 경사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며,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경사는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져, 시민의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 기강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경찰청도 31일부터 전국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운전 경로와 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찰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직위 해제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