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송료 재산정…사업자 부담 완화
핵심 요약
마이데이터 전송 원가가 3년 만에 재산정돼 올해 사업자 과금액이 줄어든다. 초기 시스템 구축비 제외와 비용 증빙 강화가 원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핀테크업계는 최종 감액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전송 대가로 내는 과금액이 올해부터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3년 만에 다시 실시한 원가조사에서 초기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빠지고 운영비 인정 기준도 엄격해지면서 산정 원가가 낮아졌다. 사업자들은 연간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계산된 비용을 연말에 분담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은행·카드·보험사 등에서 고객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한다. 핀테크 플랫폼에 은행 계좌를 연결하면 해당 은행이 잔액과 거래내역을 보내며, 여기에 필요한 서버와 보안·운영시스템의 개발·운영비는 사업자들이 나눠 낸다. 과금액은 2023년 282억원에서 2024년 328억원으로 늘었다.
과금체계 도입 후 처음 이뤄진 2023년 조사에서는 전체 원가가 1293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시스템 구축비가 372억원을 차지했다. 올해 재조사에서는 초기 구축비 비중이 줄어든 데다 비용 증빙을 강화해 확인되는 항목만 원가로 인정했다. 새로 산정된 원가는 향후 3년간 적용돼 기존보다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과금은 뚜렷한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차례로 라이선스를 반납했고, SK플래닛과 LG CNS도 서비스를 종료했다. 금융회사와 달리 정보제공 대가를 돌려받기 어려운 핀테크는 비용을 주로 지출하는 구조다. 업계는 감액 규모가 확정돼야 실제 부담 완화 수준과 사업 안정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