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15년 만에 법적 기반…지원체계 제도화
핵심 요약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제도화한 법률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2년 단위 실태조사, 지역별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매년 4월 2일은 마을기업의 날로 운영되며 우수 활동과 지역 기여 성과를 알린다.
지역 주민이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 행정·재정 지원 근거, 정책 추진체계가 제도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는 우대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된다.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며,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부정한 참여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마을기업은 2011년 도입된 뒤 15년 동안 별도의 법률이 아닌 지침을 토대로 운영됐다. 2025년 8월 14일 관련 법률이 제정·공포됐고, 이후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법률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지역 수익사업을 통한 경제적 성과에 더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진 것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과 고령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기념일이 포함된 주간에는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마을기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활동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