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 1주택자, 실거주 여부가 보유세 가른다
핵심 요약
마포·용산·성동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공시가격 17억5000만원 아파트는 비거주 시 총보유세가 86.8%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본공제 확대에도 비거주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최대 5배 이상 커지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포·용산·성동구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공시가격 17억원대 주택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증가율이 20%대에 머물지만, 집을 비워 두거나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가 5배 넘게 뛰는 사례가 나왔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공시가격 17억50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실거주자의 총보유세가 416만원에서 520만원으로 25.2% 늘었다.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부담액은 777만원으로 8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200만원대에서 45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성동구의 공시가격 17억원대 전용 84㎡ 아파트도 종부세가 실거주 때 243만원이지만 비거주 시 521만원으로 높아졌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각각 585만원과 864만원으로 계산됐다. 용산구의 한 전용 84㎡ 아파트는 실거주자의 종부세가 40만원 수준인 반면, 비거주자는 212만원으로 5배 이상 늘어 격차가 더 컸다.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가격 13억7000만원인 전용 84㎡ 아파트는 실거주자의 총보유세가 276만원에서 286만원으로 약 4% 늘고 종부세는 38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비거주하면 종부세가 192만원에서 451만원으로 증가해, 공시가격 12억~17억원대 주택도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