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본부 지부장 12명, 셀프 위촉으로 4115만원 수령
핵심 요약
지부장 12명이 자신을 강사로 직접 위촉해 약 4115만원을 수령했다. 8개 지부에서 2년 동안 같은 방식의 수의계약 359건이 체결됐다. 비공개 특별승진 운영도 지적돼 명확한 요건과 심사 기준 마련이 요구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8개 지부의 지부장 12명이 자신을 소속 지부 교육사업의 강사로 직접 위촉하고 약 4115만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계약 업무를 맡은 지부장이 계약 당사자까지 겸하면서 직무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2년간의 강의 명세와 지출결의서를 점검한 결과, 경기지부를 포함한 8개 지부에서 이 같은 방식의 수의계약이 모두 359건 체결됐다. 해당 지부장들은 자신이 주관하는 교육사업의 강사로 본인을 선정한 뒤 계약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사 운영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본부는 2025년 9월 특별승진을 시행하면서 승진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별승진의 진행 절차와 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인사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구조로 지적됐다.
공공기관 관련 법률은 승진을 포함한 인사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강사 위촉 과정에서 확인된 이해충돌 가능성과 함께 특별승진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본부에는 앞으로 특별승진을 시행할 경우 구체적인 승진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사전에 공지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세우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