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본부 지부장 12명, 셀프 강사 계약 359건
핵심 요약
지부장 12명이 자신을 강사로 위촉하는 수의계약 359건을 체결하고 총 4천100여만원을 받았다. 2025년 특별승진은 계획이 비공개였고 진행 방식과 성과 기준도 불분명했다. 규정 정비 없이 신설 센터를 지부장 지휘 아래 두면서 지부장과 센터장 간 갈등이 발생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지부장들이 자신을 소속 지부 교육사업의 강사로 직접 위촉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확인됐다. 직원 특별승진의 계획과 심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새로 설치한 센터는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돼 조직 관리 전반에서 공정성과 절차를 둘러싼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국 14개 지부의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강의 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부장 12명은 자신이 담당하는 계약 절차를 통해 본인을 강사로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모두 359건 체결했다. 이들이 받은 강의료는 총 4천100여만원이었다. 계약 업무 담당자가 계약 상대방까지 겸한 구조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 운영에서도 절차상 취약점이 확인됐다. 본부는 2025년 9월 특별승진을 진행하면서 승진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대상자를 선정했다. 승진 절차의 진행 방식과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불분명해 자의적인 인사라는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보다 앞선 2024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조직 확대 과정에서는 지휘 체계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했다. 본부는 2024년 센터 14곳을 새로 설치하면서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을 먼저 정비하지 않은 채 각 센터를 지부장의 지휘 아래 운영하도록 방침을 내렸다. 권한과 책임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부장과 센터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등 실제 운영상 문제가 나타났으며, 감사 결과는 계약·승진·조직 운영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