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해킹 유출 사고로 첫 업무정지…8월부터 신규 카드 발급 중단
핵심 요약
금융위가 롯데카드에 해킹 사고로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해킹 사고에 대한 첫 업무정지 처분으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당초 4.5개월에서 기간을 줄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해킹으로 고객 297만 명의 신용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첫 사례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신청, 이용한도 증액 등 기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 회원의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검사에서 롯데카드가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패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백신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는 등 보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 담긴 제재안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조해 왔던 만큼 강도 높은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금융위는 두 차례의 안건검토소위원회를 거쳐 롯데카드가 사고 발생 직후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고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영업정지 기간을 대폭 줄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킹 사고에 대해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사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고객 안내와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조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금융당국은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