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보유출 첫 업무정지…신규 발급 1.5개월 중단
핵심 요약
롯데카드가 고객 297만명 정보유출로 해킹 사고 첫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카드 발급이 중단된다. 금융위는 과징금 50억원도 부과했으며, 당초 4.5개월이던 영업정지 기간은 회사 측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1.5개월로 감경했다.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는 정상 이용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다음 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카드 발급 영업을 중단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1개월 반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킹 사고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상 보안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당초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전 경영진 문책경고를 의결해 금융위에 올렸다.
금융위는 회사 측 의견진술과 안건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의 사고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감경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해커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같은 해 9월 1일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를 진행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신규 회원은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와 포인트 적립·사용, 카드 재발급, 이용한도 증액,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정지 기간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