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0억·영업정지 1.5개월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롯데카드에 50억 원 과징금과 1.5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해킹으로 약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로그 파일 암호화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96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에 대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50억 원(약 338만 달러)의 과징금과 1.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롯데카드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고객에 대한 카드 발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로 약 297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지난해 해킹을 당하면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로그 파일에 대한 충분한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일정 기간 신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롯데카드에 대해 별도로 96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같은 사고에 대해 금융 부문에서 추가로 내려진 제재로, 롯데카드는 두 기관으로부터 총 146억 원이 넘는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제재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롯데카드는 향후 암호화 체계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고객 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카드사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