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규제 강화 시뮬레이션 돌입…기존 투자자 유예 검토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총량규제 시뮬레이션에 착수하고 계좌별 20% 한도를 검토 중이다. 기존 보유분에 대한 경과조치와 모의거래 의무화, 응급조치권 법제화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1차 보완책 이후에도 이어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완책이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상품의 계좌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총량규제 도입을 앞두고 적정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F4 회의에서 논의된 추가 보완책의 세부 실행안을 마련 중이며, 현재 계좌별 20% 한도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종 비율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해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전 이미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일괄 매도를 강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점과 유예기간 부여 여부가 관건이며, 제도 각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의거래 의무화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 이수 후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증을 입력하는 방식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추가 보완책은 지난 16일 발표된 1차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과열이 이어지자 마련됐다. 1차 대책에서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확대했으며, 사전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LP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대책을 사실상 마지막 보완책으로 삼고 시장 변동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참고해 시장 급변 시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응급조치권'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과도한 거래 투자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의 세부 산정 방식과 액수도 논의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