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과잉거래에 비용 부과 검토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40.6%로 집계됐다. 개인 중심 규제에서 제외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추가 조치가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주문에 비용을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을 추진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투자자에게만 규제를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결 가능성이 낮은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과도한 거래 행태에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매수·매도 합산 거래대금은 497조9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대금은 20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시장 추이를 살핀 뒤 기관과 외국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높이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적용 대상은 개인투자자로 한정돼 기관과 외국인 전문투자자는 제외됐다. 이후 시장에서는 외국계 초고빈도매매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자금도 거래량 확대와 변동성 증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토 중인 방안은 파생상품시장에서 운영되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참고해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주문 체결률이 낮으면서 호가를 지나치게 많이 제출한 계좌나 알고리즘에 거래당 100만원을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세부 방안을 논의해 투자자 전반의 과잉호가와 과잉매매를 줄이고, 거래대금이 과도한 매매로 부풀려지는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