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거래 제한 첫날, 예탁금 산정 기준에 투자자 혼란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된 첫날, 현금 보유에도 거래가 안 되는 혼란이 발생했다. 예탁금은 거래 시점 현금이 아닌 매도 후 2거래일 뒤 입금된 현금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코스피 폭등 속 레버리지 ETF 수요가 몰리며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가 시행된 31일, 거래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혼란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해당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예탁금은 현금만 인정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총합의 시가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됐으나, 이번 규제로 현금 외 자산은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시행 첫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예탁금 부족으로 레버리지 ETF 거래가 안 된다는 민원성 글이 올라왔다. 한 투자자는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주문이 안 된다. 예탁금은 3000만 원을 훨씬 넘는다"며 거래 불가 안내 문구가 이상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증권 계좌에 6000만 원이 있음에도 1주도 매수되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다른 투자자는 필요한 예탁금이 1억3000만 원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이 같은 거래 제한은 예탁금 3000만 원의 산정 기준이 거래 시점의 계좌 현금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탁금은 거래 당일로부터 이틀 전 매도한 주식의 대금이 실제 입금된 날, 즉 2거래일 이후에만 거래 가능한 자금으로 인정된다. 계좌에는 주식을 매도한 즉시 매도금이 숫자로 표시되지만, 이는 전산상의 자금일 뿐 실제 거래 자금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 당시 계좌에 3000만 원 이상이 있더라도 전날 대량 매도가 있었다면 예탁금이 3000만 원 미만으로 산정될 수 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간밤 뉴욕증시 반도체주 급등 영향으로 폭등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5% 안팎 급등하면서 이들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50%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종목은 50% 가까이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거래 불가에 당황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증시가 극단으로 흘러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규제의 취지가 투자자 보호인 만큼, 향후 예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