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의회, 사형 없애고 중노동 종신형 도입
핵심 요약
레바논 의회가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고 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대체 형벌로 도입했다. 2004년 이후 사형 집행은 중단됐지만 2026년 1월 말 현재 사형수 85명이 수감돼 있다.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국제법상 조치로 굳히려면 관련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요하다.
레바논 의회가 11일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 이뤄진 공식 폐지다. 재적 의원 128명 중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이 찬성했으며, 사형을 대신할 형벌로 가중 노역인 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은 일부 수정안을 반영해 최종 문턱을 넘었다.
표결 현장에 참석한 아델 나사르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레바논 시민권리협회와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 등 완전 폐지를 요구해 온 인권단체들도 결과를 환영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헤바 모라예프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인권에 기반한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레바논 인권사의 중대한 이정표로 규정했다.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했지만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판결들은 집행이 미뤄지거나 형량이 줄었다. 법무부 교정국이 집계한 2026년 1월 말 기준 사형수는 85명이다. 제도 폐지 논의는 지난해 10월 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됐고, 정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각은 2025년 11월 20일 찬성 입장을 정했다.
법안은 지난 2월 23일 의회 인권위원회를 출발해 법사위원회와 합동위원회의 심사를 차례로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다만 사형제 폐지를 국제 인권법상 되돌릴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는 절차는 남아 있다. 레바논이 이를 완성하려면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