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등록 제동 계속…가스공사와 KBL 법정 공방
핵심 요약
KBL이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 방침을 유지했다. 세금 약 3억9800만원의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라건아와 KCC가 소송 중이다. 가스공사는 등록 보류와 신인 지명권 박탈 조치에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구연맹(KBL)이 12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라건아의 선수 등록을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5월 라건아와 재계약한 뒤 등록을 신청했지만, KBL은 구단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등록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이어지게 됐다.
KBL은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그 결과 라건아와 전 소속팀 부산 KCC 사이에 세금 관련 소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KBL은 지난 1월 같은 사안을 이유로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구단은 이를 납부했다. 다만 가스공사는 라건아와 KCC의 세금 분쟁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갈등의 출발점은 2024년 5월 열린 KBL 이사회 결정이다. 당시 KBL은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바꾸면서 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라건아가 지난해 가스공사와 계약하면서 KCC 소속으로 뛰었던 2024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은 이사회 결정상 가스공사가 낼 금액이 됐다.
그러나 라건아는 해당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L은 가스공사가 사태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구단의 2026-2027시즌 신인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도 박탈했지만, 법원은 최근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스공사는 라건아 등록 보류 조치에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KBL 이사회가 정한 자체 규정의 효력이 다시 법정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