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등록 막은 KBL, 가스공사 이행 촉구
핵심 요약
KBL이 재정위원회를 열어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 방침을 유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제재금 3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세금 부담을 둘러싼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라건아의 등록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절차가 맞물리게 됐다.
KBL은 12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라건아의 선수 등록을 계속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5월 라건아와 재계약한 뒤 등록을 신청했지만, KBL은 구단이 기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번 조치로 라건아의 등록 문제는 세금 부담을 둘러싼 갈등과 함께 법적 절차의 영향을 받게 됐다.
KBL은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정을 따르지 않아 라건아와 전 소속 구단 부산 KCC 사이에 세금 관련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에 착수했다. 지난 1월에는 이사회 결의 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고, 구단은 해당 금액을 KBL에 납부했다. 다만 제재금 납부 이후에도 세금 문제는 해소되지 않아 선수 등록 보류가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출발점은 2024년 5월 열린 KBL 이사회 결정이다. 당시 KBL은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바꾸면서 그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라건아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한 만큼, 이 결정대로라면 그가 KCC 소속이던 2024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내야 했다.
라건아는 세금을 직접 완납한 뒤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와 KCC의 세금 공방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수 등록 보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등록 여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의결 이행 문제와 진행 중인 법적 판단이 맞물린 상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