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제조업 소상공인 보호 5년 연장…출하 기준 완화
핵심 요약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2031년 9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기업의 연간 출하 허용 기준은 최근 10년 중 최대 출하량의 120%로 확대된다. 수출용 생산과 중소기업 OEM, 국내산 쌀·밀 제품에는 기존 예외가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7일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며, 이 기간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개시, 확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세부 내용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연간 출하 허용 기준은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했지만, 재지정 기간에는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한다. 종전 고시를 지키기 위해 출하량을 줄인 기업에는 기존에 허용됐던 수준의 물량도 보장한다.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소기업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맡는 경우,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제한 없는 출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뿐 아니라 기존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줄 영향까지 함께 검토했다.
이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심사가 진행됐다. 제도의 근거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중기부는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관리·점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