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제조업 보호 2031년까지 이어진다
핵심 요약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5년 연장된다. 대기업 등의 출하 허용 기준은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완화된다. 재지정 효력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돼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입, 확장이 향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대기업 등에 허용되는 출하량 기준은 종전보다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기록한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생산할 수 있었으나, 재지정 기간에는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허용된다. 수출용 생산과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이나 밀을 사용한 제품은 기존처럼 출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21년 처음 지정됐다. 기존 지정 기간이 오는 9월 끝날 예정이어서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을 다시 살폈다.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뿐 아니라 시장과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토됐다. 이번 결정은 업종 보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성장 추세를 반영해 대기업 등의 출하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세부 사항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