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피해 확인한 아버지, 용의자 유인해 총격
핵심 요약
11살 딸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한 아버지가 용의자를 유인해 총격을 가했다. 용의자는 총탄 두 발을 맞았고, 아버지는 중범죄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의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영유아가 등장하는 자료를 포함한 아동 성 학대 영상 여러 개가 발견됐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11살 딸의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된 아버지가 딸로 가장해 가해 용의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총을 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총상을 입은 디에고 몬토야 곤살레스(20)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도 중범죄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다음 날인 30일 오후 6시께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딸인 것처럼 곤살레스와 연락해 집으로 오도록 했다. 그는 곤살레스를 폭행한 뒤 신고하려 했지만, 상대가 총을 꺼내려는 듯 움직여 방아쇠를 당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곤살레스는 총탄 두 발을 맞았다.
사건 당시 이웃 주민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확인한 뒤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의 대응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딸에게 벌어진 일을 알고 용의자를 쫓아간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행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버지에게는 보석금 10만 달러, 약 1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곤살레스는 3일 프랭클린 카운티 형사법원 심문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콘텐츠 유포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 학대 장면을 담은 영상 여러 개가 발견됐고, 이 가운데 하나에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또는 생후 12~36개월 유아로 추정되는 아기가 등장했다. 법원은 보석금 2만 달러와 보증금 5만 달러를 정했으며, 석방되더라도 피해 아동 가족과의 접촉 및 업무 목적 외 인터넷 사용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