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습 폭행한 남편, 재판상 이혼 사유 될까
핵심 요약
자녀에 대한 중대한 가정폭력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사유로 인정돼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편은 고등학생 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내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재산분할이나 조정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피해 딸의 심리 회복도 중요하다.
대학교수인 남편이 고등학생 딸을 손과 발로 폭행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아내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자녀를 상대로 한 폭력이 법에 열거된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폭행의 정도와 지속 기간, 가족 갈등의 경과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왔다.
남편은 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엄하게 훈육하고 체벌했으며, 딸이 사춘기에 접어든 뒤 부녀간 충돌도 잦아졌다. 사건 당일에는 딸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매를 들었고, 딸이 손을 붙잡아 막자 흥분해 구타했다. 아내가 제지했지만 폭행을 막지 못했고, 집을 빠져나온 딸은 경찰서를 찾아 아버지를 신고했다. 딸은 이후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아내는 직장 동료와 제자들에게 신사적인 인물로 알려진 남편이 자신에게는 결혼 전부터 다정했지만, 유독 딸에게 가혹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오랜 기간 체벌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누적됐다는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남편이 아내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자녀에게 가한 폭력의 중대성이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혼 뒤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녀 관련 금전 지원은 법적으로 양육비가 중심이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별도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장래 부양 사정을 반영하거나 이혼 조정 과정에서 등록금 부담을 합의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남편이 소송 도중 반성하며 관계 회복을 원할 경우 법원의 부부·가족 상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폭행 피해를 본 딸의 심리 검사와 상담,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