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임차대출 공제 각자 받는다
핵심 요약
주거지가 다른 무주택 부부가 임차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해도 1대의 유류세 환급이 유지되고, 임신 중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제개편안은 9월 국회 제출과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혼인·출산 가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지원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주거지가 다른 무주택 부부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자 받을 수 있고,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된 가구도 1대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유지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 지급된 출산지원금에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임차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1명만 대상이었지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서로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무주택 부부에게 각각 적용된다. 부부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만 공제가 허용되던 기준을 손질한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도 혼인 가구의 차량 보유 사정을 반영해 바뀐다. 기존에는 가구가 보유한 승용차와 승합차의 합계가 2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졌으나,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대의 혜택이 유지된다. 경차 연료에 붙는 유류세를 연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시점은 출산 후에서 임신 단계로 넓어진다. 종전에는 출산 뒤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만 근로소득세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분도 포함된다. 관련 조항은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신혼가구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된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맞춤형 홍보와 개선 효과 점검을 강화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