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 확대…응급현장 방해 엄벌
핵심 요약
성착취 목적 대화와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등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새로 편입된다. 응급의료 및 구조·구급 방해는 특별조정을 거치면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의료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면 가중영역 형량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정해졌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거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새로 포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관련 수정안을 심의하고, 응급의료 및 구조·구급 활동 방해 범죄에 적용할 별도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새 기준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상습 행위, 성인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하거나 성착취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들어갔다. 허위영상물은 기존의 편집·합성·가공·유포에 더해 소지와 시청 등까지 유형을 넓혔으며, 이를 활용한 협박·강요도 적용 대상이 됐다. 구체적인 감경·기본·가중 형량은 추후 결정한다.
분류 체계는 적용 법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의 2개 대유형으로 재편됐다. 전자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성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카메라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과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나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판결 때 참고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응급의료 및 구조·구급 방해는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4년으로 정해졌다. 특별조정 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은 단순 폭행 4개월∼1년 6개월, 상해 6개월∼2년, 중상해 2∼4년이며, 사망하면 기본 3∼6년·가중 5∼10년이다. 자수와 내부고발은 특별 감경 및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 사유로 반영된다. 다음 전체회의는 9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