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양도세 혜택에 매각 시한 도입
핵심 요약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혜택에 매각 시한이 도입된다. 매도 시기가 2027년 말에서 2029년으로 늦어지면 사례상 세금이 9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매물 확대가 예상되지만 대출 규제와 전·월세 물량 감소 가능성이 변수로 남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를 처분할 때 적용받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우대에 매각 시한이 생긴다. 2027년 1월 1일 현재 의무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 종료 후 1년 안에 팔아야 혜택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 이미 매도가 가능한 일반 임대사업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의 절반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로 낮아진다. 2029년부터는 중과세율과 일반 공제 기준이 전면 적용된다. 2018년 6억원에 산 등록임대 아파트를 11억원에 파는 4주택자의 사례에서는 세금이 2027년 말 9000만원에서 2028년 1억7000만원, 2029년 3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편안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매입임대 아파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다. 2020년 제도 폐지 전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는 통상 8년간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았다. 의무기간이 끝나 자동 말소되면 보유세 혜택은 사라졌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임대기간 양도차익에 대한 50% 공제에는 별도 기한이 없었다.
이번 조정으로 서울에서 약 6만8000가구가 매매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다만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현금 자산가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임대주택이 실거주자에게 넘어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이 아닌 2년 안에 팔아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다. 기존 임대·미분양주택 특례도 수도권은 2029년 말, 비수도권은 2031년 말까지 처분해야 유지된다.